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검찰 손 잡고 행진 의문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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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소셜미디어에서 "검찰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건 처리 단계별 보고로 규칙이 개정 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법무부가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안이 검찰의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 되는 것처럼 과잉 반응해 실질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하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두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검찰 보고사무규칙'과 지난해 제주지검에서 실제로 한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사건' 보고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사건 당사자로 해당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자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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