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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규정 어기고 '뚱냥이'와 기내에 함께 타려던 주인의 최후


오프라인 - SBS 뉴스

한 승객이 기준 무게를 초과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에 탑승한 34살 미하일 갈린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갈린 씨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리가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중한 반려 고양이인 '빅토르'와 여정을 함께 하려 했는데, 몸무게가 8kg가 넘어 기내가 아닌 짐칸으로 보내야 했던 겁니다.

빅토르를 짐칸에 싣고 싶지 않았던 주인은 모종의 계략을 꾸몄습니다. 갈린 씨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무게가 덜 나가는 고양이를 다른 승객에게서 빌려와 체크인을 무사통과한 뒤, 몰래 이동 가방 속 고양이를 빅토르로 바꿔 기내에 함께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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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공의 기쁨에 도취한 갈린 씨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지 않고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자랑했고, 결국 이는 머지않아 항공사 측에게 발각됐습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항공사는 갈린 씨가 고양이를 바꿔치기하는 문제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성명을 통해 갈린 씨의 마일리지를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린 씨는 다시 한번 SNS에 빅토르가 새끼 고양이었을 때의 사진과 함께 "항공사 중량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의 빅토르"라는 글을 올리며 유쾌하게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Mikhail Galin'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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