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이 고 시인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고 시인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8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도 최 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2월 최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 시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시인과 동아일보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인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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