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동 수몰 사고는 인재"…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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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당일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벌어진 '인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7일) 서울시와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 2명과 시공사 관계자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안전관리 주체인 시공사, 감리단, 협력업체 등이 이날 폭우 소식에도 안전 관리 대책 없이 수로에 작업자들을 투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시공사·감리단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강우량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운영주체인 양천구청은 노동자들의 위험이 예상됐지만 이를 통보하거나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경찰은 서울시가 발주청으로서 현장 위험에 대해 지도 대책 마련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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