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총경의 사건을 최근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 총경은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 정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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