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예비 경찰관 송치…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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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순경 임용을 앞두고 올해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 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 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실습 시작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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