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치워달라는 10대 딸 주먹으로 폭행…40대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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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10대 딸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4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저녁 7시 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살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딸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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