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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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5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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