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석방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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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현재 식품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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