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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집에 성범죄자가?…경찰과 여가부의 '황당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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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이 사는 집이 성범죄자의 주소로 엉뚱하게 기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21일) 정부가 엉뚱하게 기재한 성범죄자의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받고 기함했습니다. 고지문에는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가 A 씨의 집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던 겁니다. 

A 씨가 즉각 경찰서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경찰이 해당 성범죄자의 3년 전 옛 주소를 여성가족부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주소 확인을 게을리한 경찰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편은 이미 A 씨 집뿐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학원 등에도 뿌려진 후였습니다. 결국 A 씨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7월 12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성가족부·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손해배상청구)을 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A 씨 사례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처럼 성범죄자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5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공개된 정보인데도 공유조차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민감한 자료를 운용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먹구구식 운용이었다"며 "멀쩡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만들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하는 이 제도의 보완은 물론 여가부 운용 방식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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