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과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는 요구성 뇌물인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과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는 요구성 뇌물인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