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조국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가 지난 3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헌금을 걷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법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헌금(기부금)을 걷을 수 있지만 반드시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를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부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종용한 한기총 전광훈 회장,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