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기각' 공방…"무리한 수사 제동" vs "사법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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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52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9일) 기각되자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검찰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 결정에 발끈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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