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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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 검토를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 혐의의 중대성,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는 등 입증의 정도, 나아가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어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기록 검토를 거쳐 오늘(9일)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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