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여야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 신설…검찰 개혁·선거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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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신설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과 초월회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으며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초월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는데 원내대표만의 협상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각 당 대표들이 선거법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오늘 오찬 회동에는 불참했지만, 국회 측이 정치협상회의 신설을 여야 합의사항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문 의장과 다시 통화한 뒤 정치협상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국회의장과 4당 대표의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협상회의는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기본 참석 대상이며 사안별로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전체 회의 외에 수시로 양자 회의 등도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례·수시로 진행하며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우선적 의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다수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민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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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는 문 의장의 해외 출장이 예정된 13일 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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