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건보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인 251만 세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 보험료가 2만원 이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154만여 세대였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급여제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