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복면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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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4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고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내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돈으로 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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