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대가 뒷돈' 2번째 피의자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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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어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어제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 모(52) 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로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와 A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지만,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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