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LH 아파트 청약자중 1만 명 부적격 처리…당첨자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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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물량이 많은 10년 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소득요건, 주택소유 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 2천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천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 786건으로 13%에 달했습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천494건)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천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천27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천825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천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 2천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천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은 각각 2.9%, 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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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694명의 당첨자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습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LH 아파트 청약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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