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녀 입시비리 조사 특별법 추진…20대 국회의원이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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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하라. 특별법을 10월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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