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전동스쿠터와 충돌 60대 사망…"규제 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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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낸 전동스쿠터

전동스쿠터와 부딪힌 60대 여성이 숨지면서 싱가포르 내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론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마주 오는 전동스쿠터와 부딪힌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던 65살 여성이 그제(25일) 숨졌습니다.

싱가포르 육상국(LTA)은 성명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동스쿠터는 능동형 이동수단법(AMA)에서 규정한 공공 도로용 전동스쿠터의 폭과 무게를 넘어섰다면서, 관련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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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는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의 최고 무게는 20㎏, 폭은 70㎝,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전동스쿠터는 공공 도로를 운행했으면 안 됐다"면서 관련 법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20세 남성에 대해 과실치사죄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법에 규정된 규격을 위반한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개월에 5천 싱가포르 달러(434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의 운행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한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용 이동수단 금지 청원'은 지난 5개월간 서명자가 9천 명가량이었지만, 이번 사고 이후에는 급속히 늘어 3만 6천 명이 넘어섰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싱가포르 공공 도로에서는 228건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96건은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32건의 사고에서는 뇌진탕과 골절 사고 등 중상자가 발생했고, 한 운전자는 미끄러지면서 사망했습니다.

(사진=싱가포르 육상교통청 페이스북 캡처, 스트레이츠 타임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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