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생길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가 안 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3년 동안, 80~100% 사이일 경우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생길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가 안 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3년 동안, 80~100% 사이일 경우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