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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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합니다.

윤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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