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차량 사고 코치 금고 2년 6개월 형…유족 울면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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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초등학생 부모는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 후 양형 이유를 밝히자 울면서 큰소리로 항의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법정 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이 판사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자 숨진 초등생의 한 부모는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소리쳤다.

이 부모는 "A씨는 장례식장에 와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저희 아이 죽인 A씨가 막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반성했다고 보느냐"며 울면서 판사에게 항의한 뒤 법정을 나갔다.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도 법정 밖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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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연합뉴스/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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