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증권 포함 모든 금융 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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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 서비스에 증권사도 가세합니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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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 한눈에' 제공 정보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간 709만 명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서 922만 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된 것입니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 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됩니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1조 3천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천억 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진='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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