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과거사위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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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개를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30일 이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 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과거사위법과 직장협의회 설립법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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