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 1천681억원…2년반 사이 49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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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천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HUG의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아예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HUG가 더 꼼꼼히 따져야 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천24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조1천억원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2016년(5조1천71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19조367억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천460건에서 3.6배인 8만7천438억건으로 뛰었습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천478억원 가운데 82%(42조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보증 사고 역시 2천582억원 중 82%(2천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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