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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림 그린 예술가, '1천 5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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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독일 베를린 장벽 조각 위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서울시에 1천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서울시가 그라피티(Graffiti⋅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 작가 정태용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금 3천여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정 씨는 서울시에 배상금 1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6일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 광장에 전시된 베를린 조각 양면에 스프레이로 그림과 글씨를 그려 훼손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 조각은 지난 2005년 독일 베를린시가 한국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로 서울시에 실제 장벽의 일부를 기증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9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복원하고 정 씨에게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법원은 정 씨에게 배상금을 2천만 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와 정 씨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정 씨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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