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엽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공수처법 2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수정안 마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도 당정 협의 대상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비례 벌금제와 사법행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의제로 꼽힙니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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