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장이 종중 회의록 위조해 선산 팔아 횡령…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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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몰래 선산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71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문중 종친회장인 최씨는 2017년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소유 선산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매매대금으로 생긴 종중 공금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씨는 종원 20여명이 회의에 참여해 임야 매매를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에 손해를 끼쳤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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