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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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3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차에는 지인인 운전자 21살 구모 씨와 21살 김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터라 보험처리가 걱정됐던 조씨는 구씨, 김씨와 공모해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용을 곤란하게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조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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