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8개 학교도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가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모든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다음 해에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을 예상한 만큼 올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