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앞 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진 혐의(특수협박)로 A(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3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앞에 가던 차가 느리게 운행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있던 벽돌을 주워 차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앞 차는 조수석 유리가 깨졌으나 운전자 B(19)씨는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