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후 여학생 등에 체액 묻힌 대학생…"집행유예"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학교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수원대학교 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피해 여학생이 가방에 체액이 묻었다며 제시한 사진

A씨는 지난해 6월,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여학생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 후 자습하던 다른 여학생의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수원대 페이스북,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