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불공정 보도' 박상후 MBC 前 부장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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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MBC는 박 전 부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대해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밖에 2018년 4월 26일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인 MBC 기자 앞을 막아서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과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점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았습니다.

박 전 부장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기자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실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 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배 안에 300명 이상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목포 MBC 기자가 목포 MBC 보도부장에게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전달했고 전국부장인 원고에게도 오보임을 알렸지만, 원고는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해 보고했지만, 원고는 편집회의에 이 내용을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해경 간부가 '80명을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도 원고에게 보고됐지만, 원고는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속보 이후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했다면 즉시 오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원고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최초의 오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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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 없는 점, 원고가 보도하지 않은 위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등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일 후에 이뤄진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라도 지역을 일컫는 대표적인 혐오 표현을 원고가 자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MBC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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