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청문회 합의에 "법적 일정 넘겨 유감…충분한 검증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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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인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 달 2일인데도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언제 알았는지 등 잇단 관련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 관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조 도후보자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이 되는 게 적절하느냔 지적에 "그렇다면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물으며 현재도 지명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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