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고공농성 나선 건설노동자 29일 만에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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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부도로 떼인 임금을 원청업체가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가 약 한 달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27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시위를 이어온 A(41)씨가 전날 오후 7시 27분쯤 고공농성을 마쳤다.

A씨는 자신과 동료들을 고용한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임금 4억7천여만 원의 지급이 밀렸다며 원청업체 측에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섰다.

해당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A씨 등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인 A씨는 건강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조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사진=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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