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사마귀 제거는 진료 보조행위…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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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사마귀'라고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전 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 씨는 2016년 9월 간호조무사를 시켜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을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라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사행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은 주사행위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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