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합의 없이 탈퇴해도 이혼합의금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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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른바 '이혼합의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U 집행위 미나 안드리에바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28개 회원국이 한 모든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안드리에바 대변인은 영국이 EU 회원국일 때 한 모든 약속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앞서 영국이 EU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390억 파운드(약 58조원)에 달하는 '이혼합의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재차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U에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존슨 총리는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에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때는 '이혼합의금' 지불 의무도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드리에바 대변인은 EU가 이혼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영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내는 것이 상호 신뢰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잘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피리스 전 EU 이사회 법률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만약 영국이 EU에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EU는 영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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