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사법개혁 법안 논의 해달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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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 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사법제도 개혁 법안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개별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식으로 여러 건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내에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의 가치도 없다"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더딘 입법절차를 대신해 법원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구상 중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일반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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