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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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 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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