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인천지검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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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지방검찰청 초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청원경찰이 막는데도 출입 통제선을 넘어 인천지검 지하 1층 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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