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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BTS 교통카드 소장 가치 있어"…길에 떨어진 것 주워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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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등 유명 아이돌 사진이 담긴 교통카드는 소장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주워가면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18일)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지난 1~4월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통카드 습득은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 등을 습득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은 해당 교통카드가 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재판부도 배심원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카드가 쓰레기통 등에 직접 버려져 있지 않았던 점, 김 씨가 주운 5장 중 3장에는 일정 금액이 충전됐던 상태라는 점에서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중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도 있다"며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사진=티머니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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