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연기자 498명…대체 입법 1년 넘게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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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 병역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 법률안이 1년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6월 헌재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모두 4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통지 대상인 경우, 본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청하면 관련 입증 서류를 받고 입영을 연기해주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체 입법안이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는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고발·기소된 인원은 모두 2천 147명으로, 이 가운데 천 202명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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