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징용소송 원고 이춘식옹, 日 수출규제로 '고통스러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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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옹이 이를 빌미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13일) 이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를 인용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나 때문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는 심경을 이 옹이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서 얻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뿐인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이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41년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동원된 이 옹은 2005년 다른 3명과 함께 이 제철소를 승계한 법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이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일본제철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대법원 판결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부터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언급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옹이 이런 상황이 조성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교도통신에 "원고들은 징용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할아버지는 최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해결돼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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