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ick] "마음껏 먹으며 살 뺀다?"…'방탄커피'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일명 '방탄커피'가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과 화장품 온라인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허위 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방탄커피는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낸다'는 뜻으로,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무염버터를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지방이 많아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방탄커피의 체중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플레이어 표시하기

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사한 모 업체의 광고에는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 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한 사이트 352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는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뿐 아니라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판매 업체들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