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일명 '방탄커피'가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과 화장품 온라인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허위 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방탄커피는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낸다'는 뜻으로, 커피에 코코넛 오일과 무염버터를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지방이 많아 식사 대용으로 이용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방탄커피의 체중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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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사한 모 업체의 광고에는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 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한 사이트 352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는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뿐 아니라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판매 업체들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