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9일 대법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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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 판결이 9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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