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천59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 5천310원이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천59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 5천310원이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