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내에서 노래 부르고 욕설한 50대 승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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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 혐의로 5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쯤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저녁 7시 30분 무안 공항에 도착 예정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노래하고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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