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살려주세요…" 차 안에 갇힌 아이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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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주세요…”차 안에 갇힌아이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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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했던 7살 아이.점점 뜨거워지는 차 안에서 50분 동안 방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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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아이가 목이 잠긴 상태였고… (당시 충격으로) 화장실에서 ‘나는 무섭지 않아’ 혼자 중얼거리고….”- 피해 아동 어머니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구조됐지만,구조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7살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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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는 4살 아이가 통원버스에서 내리지 못해폭염 속에 7시간 동안 방치돼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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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 안의 온도는 최대 50도.어린아이가 차 안에서 한 시간만 방치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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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매년 늘어나자,새로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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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어린이를 태우는 승합차를 대상으로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안에 차 뒤쪽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차 안의 좌석을 모두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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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으면 코드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키 빼주고 할 때마다 벨 누르고 왔다 갔다 어떻게 해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하지만스위치를 끊거나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등 불법 개조 꼼수를 사용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적발돼도 범칙금이 13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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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차확인장치를 2005년에 의무화한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불법 개조를 할 경우3년 반 이하 징역과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로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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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 혼자 남겨지는 아이들.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들이 통학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차 안의 온도는 50도까지 상승하여 아이가 사망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 차량의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글·구성 구민경, 강정아 인턴 / 그래픽 백나은 / 기획 하현종 / 제작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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